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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부속물 신고포상금 제도

도로관리과
배준혁
등록일
2024-03-26
조회수
598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48조(신고포상금 지급)"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관련

도로부속물 신고포상금 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 첨부 참고 -


자료관리담당
건축과  / 02-820-9821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