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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분리배출 안내문

청소행정과
조윤순
등록일
2018-04-02
조회수
2721

비닐류 및  스티로폼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에 의해 비닐류, 스티로폼에 대하여 분리배출 기준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닐류 : 색상이나 재활용마크에 관계없이 깨끗이 씻어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로 오염되어 제거하기 곤란한 경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 스트로폼 : 흰색만 배출

   - 상자류 : 테이프, 운송장, 상표등을 제거한 후 깨끗이 씻어 배출

   - 용기류 :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씻어 배출

   - 음식물 포장재 :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씻어 배출

  - 포장재가 이물질로 오염되었거나 색상이 있는것,코팅된것등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비닐류와 폐스트로폼을 올바르게 배출하여야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분리배출기준에 맞지 않게 배출하면 재활용 되지 못하고 폐​기물로 처분됩니다.

재활용 분리배출기준을 위반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과태료부과 대상이 됩니다.​

​ 동작구청장

 

자료관리담당
건축과  / 02-820-9821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