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협정제도 안내
- 50cm 이격없이 맞벽건축이 가능
-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 등 건축 행정절차를 일괄신청 할 수 있고 공사감리를 통합 시행할 수 있음
- 조경, 진입도로, 주차장,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기준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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