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건축과

  • 홈
  • 우리동작
  • 행정조직
  • 부서안내
  • 건축과
  • 행정자료실
공유하기

재난위험시설 해제 알림

건축과
김정인
02-820-9827
등록일
2017-09-01
조회수
1419
첨부파일

 

동 작 구

 

 

동작구 고시 제2013-145

제 목 : 재난위험시설의 해제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 시설을 재난위험시설에서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2

 

동 작 구 청 장

 

 

 

대상시설(지역)

지정사유

지정

등급

안전점검?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시 설 명

소재지

소유자

단독주택

사당동

162-60

이*숙 외1인

•건축물 및 부대시설
    철거 완료

해제

-

자료관리담당
건축과  / 02-820-9821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