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30. 다중이용건축물이란?
◆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다중이용건축물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1) 문화 및 집회시설
2) 종교시설
3) 판매 및 영업시설
4) 종합병원
5) 관광숙박시설
또는
16층 이상의 건축물
※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하는 다중이용업소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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