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29. 건축물 미술장식품 유지관리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 대형건축물에는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미술장식품은 건축물에 영구 설치한 공공 작품이므로 임의로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없습니다.
◆ 미술장식품 망실·훼손으로 인하여 작품교체 또는 설치장소를 이전할 경우 서울특별시에 "미술장식품 변경 심의신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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