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7. 건축물을 철거하려면?(철거, 멸실신고)
◆건축물 철거신고
1) 신청서류 :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
2) 신청시기 : 철거예정일 7일 전
※ 신고없이 철거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건축물 철거 신고와 건축물 대장 말소는 "다릅니다". (자주하는 질문 8 참고)
예외 ) 재해 등으로 인하여 예기치 않게 건축물이 멸실 된 경우에는 멸실일 이후 10일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대표전화 : 02-820-1114(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02-820-1119 (야간, 공휴일 당직실) | FAX : 02-817-4143
Copyright 2017 Dongjak-gu Offic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