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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5. 특정건축물 조치에 관한 특별법

건축과
김정인
02-820-9827
등록일
2017-09-01
조회수
1193
첨부파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에 따른

불법건축물 양성화 안내

 

법률 근거

? 법률안 발의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전병헌의원 등, 12.11.29)

? 2013. 7. 16. 공포 (2014.1.17. 시행 )

 

주요 내용

? 시행기간 : 2014.1.17. ~ 2015.1.16. (1년간, 단 접수는 2014.11.16.까지)

? 적용대상

- 2012.12.31. 이전에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허가?신고 미필하거나 , 건축허가?신고 후 건축법 위반사항이 있어 장기 미사용승인된 건축물중 아래 범위에 한함

? 단독주택으로서 연면적 165㎡(약 50평) 이하일 것. (위반면적 포함)

? 다가구주택으로서 연면적 330㎡(약 100평) 이하일 것. (위반면적 포함)

? 다세대주택으로 세대당 전용면적 85㎡(약 25.7평) 이하일 것. (위반면적 포함)

※ 비주거용과 혼합된 건축물인 경우 연면적 50%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함

? 동작구 양성화 대상 현황

위반사항

총계

무단증축

무단대수선 등

장기미준공 건물

건수

2,330

2,155

89

86

적용제외 : 도시계획시설 부지,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습재해구역 등

 

신고 방법 및 절차

건축주신청

?

대상확인 등 검토

?

구 건축위원회 심의

?

이행감제금 납부확인 및 부과

?

사용서 교부 및 대장등재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현장조사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

 

특정건축물 및 관련법 검토

 

구조안전?위생?방화?도시계획사업시행?일조권향유 등 심의

 

이행강제금 체납없을 것

단 1년이내에 모두 납부하는 조건

 

 

위반부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 주의 !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아직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향후 제정 시 재공지 예정)
  - 상기 건축물이 아니면 양성화 대상이 아닙니다.

자료관리담당
건축과  / 02-820-9821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