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 청년 일자리 교육특구』 단위특화사업자 지정 공고
동작구공고 제2017-834호
『동작 청년 일자리 교육특구』 단위특화사업자 지정 공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동작 청년 일자리 교육특구』 단위특화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4일
동 작 구 청 장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대표전화 : 02-820-1114(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02-820-1119 (야간, 공휴일 당직실) | FAX : 02-817-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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