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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절차 안내

1. 주택과-10667(2017.03.20.)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절차 안내에 대한 공문붙임파일을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서 의무자문을 받아야 하는 단지는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법조항 1부.
         2.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 신청서 1부.
         3. 공사(용역) 자문 절차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주택지원과  / 02-820-1380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