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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지 구  명 :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위      치 : 동작구 대방동 405번지 일대(신대방삼거리역 주변)
▣ 구역면적 : 57,025㎡
▣ 종전구분 : 상세설계
▣ 구역결정일(최초) : 1996. 10.  8.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74호)
▣ 결정고시일(최초) : 2001.  4. 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113호)
▣ 재정비 결정고시  : 2009.  1.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501호)
▣ 주민제안 변경  :  2014.10.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72호)
 
동작구 대방동 405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14.9.18.)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함.
자료관리담당
주택지원과  / 02-820-1380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