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주택지원과

  • 홈
  • 우리동작
  • 행정조직
  • 부서안내
  • 주택지원과
  • 행정자료실
공유하기

자주하는 질문 19. 건축허가 유효기간

건축과
한희진
등록일
2013-11-30
조회수
2737
첨부파일
 ◆ 건축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1회에 한 해 1년 착공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위 기간에도 착공을 하지 않으실 경우 허가가 취소됩니다. 

자료관리담당
주택지원과  / 02-820-1380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