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인 경우
1)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서(민원서식 란에서 확인)
2) 사무실 보유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3) 건축사 자격증명 사본
※주의 : 사무실로 쓰기 위한 건축물 용도는 업무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실)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법인의 경우
1) 1)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서(민원서식 란에서 확인)
2) 사무실 보유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 주의 : 사무실로 쓰기 위한 건축물 용도는 업무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실)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3) 대표 건축사 자격증명 사본
4)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