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주택지원과

  • 홈
  • 우리동작
  • 행정조직
  • 부서안내
  • 주택지원과
  • 행정자료실
공유하기

자주하는 질문 14. 위법건축물

건축과
한희진
등록일
2013-11-30
조회수
1797

  ◆ 당초 허가받으신 대로 공사하시고, 사용승인을 적법하게 받고 난 뒤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높이 증가를 수반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무단증축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적발 및 조치부서 : 주택과)
  ◆ 또한 주택의 용도가 아닌 고시원을 독립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개별취사시설을 설치하게 될 경우 원룸으로의 무단 용도 변경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  붙임의 위법건축물 예방 안내문을 읽어보시고 위법건축물 제로의 쾌적한 동작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주택지원과  / 02-820-1380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