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주택지원과

  • 홈
  • 우리동작
  • 행정조직
  • 부서안내
  • 주택지원과
  • 행정자료실
공유하기

자주하는 질문10. 안 쓰는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바꿀 수는 없나요?(주차장법 위반)

건축과
한희진
등록일
2013-11-30
조회수
1958
첨부파일
 ◆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거나 주차장의 용도를 제대로 유지하지 않을 경우를 주차장법(제19조의4)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서 일정한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주차대수를 감소시킬 경우 위법건축물이 되어 원상회복을 하지 않게 될 경우, 최종적으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 만약 법정 주차대수가 10대인데 현재 주차면이 20대 등 여유가 있다면, 여유가 있는 만큼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구청에 증축신고(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주택지원과  / 02-820-1380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