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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8. 건축물을 철거했는데도 예전 대장이 남아 있어요. (건축물대장 말소 방법)

건축과
한희진
등록일
2013-11-29
조회수
1900
첨부파일


  ◆ 건축물 철거 신고 수리 후에 건축물대장이 자동으로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 철거가 끝나면 철거 때 배출한 "건설폐기물 처리(배출)확인서"를 구청 건축과 (Fax. 820-9984)로 제출해주시면,
      담당자가 접수하여 대장을 말소해 드립니다.

   ※ 주의 : 폐기물처리(배출)확인서에 신청인 성함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주택지원과  / 02-820-1380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