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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1. 건축물 대장 용도바꾸기(표시변경/용도변경)

건축과
한희진
등록일
2013-11-29
조회수
2318
첨부파일


 
 1. 건축물 대장 표시변경(기재사항 변경) : 같은 시설군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바꾸는 경우 
 2. 용도변경 : 다른 시설군에 있는 용도로 바꾸는 경우
   - 허가대상 : 상위 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시 
   - 신고대상 : 하위 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시 

 ◆신청서류 
   1) 표시변경 :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정정 신청서(민원서식에서 확인)
      용도변경 : 용도변경 신청서
   2) 건축물 현황도(변경 전/ 변경 후)

 ◆주의 
   1) 건축물(대장)현황의 변경신청 건물소유주만 가능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증명서 첨부)
   2) 위법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행위가 금지됩니다. 
   3) 건축물대장 발급방법 : 동 주민센터, 구청 지적과, 또는 홈페이지 민원24 방문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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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원과  / 02-820-1380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