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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 개정 알림

2013.9.5일자로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이 개정되었으니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
   ○ 주요 개정내용
      - 자족기능시설용지의 범위 확대
         : (당초)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2조제3호 가목부터 다목 신설 →
           (변경) 시행령 제2조제3호 가목부터 마목 시설
   ○ 택지개발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변경제한 기간 단축
         : 신도시 20년 → 10년, 일반택지 10년 → 5년

자료관리담당
주택지원과  / 02-820-1380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