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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동물등록제 시행

경제정책과
윤보경
등록일
2013-06-14
조회수
2486

동물등록제 시행 안내

“2013. 1. 1부터 생후 3개월 이상된 반려견 등록 실시”

▣ 등록기간 : 2013. 1. 1. 부터 (※ 미등록시 7월부터 과태료 부과예정)▣ 등록기관 : 가까운 동물병원 (첨부파일 참조)

▣ 동물등록방법 및 등록수수료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 2만원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1만5천원 
 - 등록인식표 부착 : 1만원

○ 전액 감면(유기동물과 장애인보조견)      * 증명서 사본 첨부
○ 50% 감면(기초생활수급자 소유견, 중성화수술견, 기존 칩시술 견, 3마리이상 등록시)
○ 납부방법 : 현금 납부

▣ 과태료 부과 : 미등록시 40만원 이하 과태료

▣ 문의처 : 전국 1577-0954, 동작구청 02)820-1368

자료관리담당
주택지원과  / 02-820-1380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