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사항 알림(문화예술진흥에관한 조례)
◆ 상위법 개정으로 “미술장식품”을 “미술작품”으로 개정
◆ 허가권자(시장, 구청장)가 공모대행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 간주규정 신설
- 허가권자가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을 대행한 경우에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제1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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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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