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주택지원과

  • 홈
  • 우리동작
  • 행정조직
  • 부서안내
  • 주택지원과
  • 행정자료실
공유하기

조례 개정사항 알림(문화예술진흥에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12. 5. 22 공포되어 시행중인 바, 건축물 미술작품설치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가. 주요 개정 내용 (건축물미술작품 관련)

◆ 상위법 개정으로 “미술장식품”을 “미술작품”으로 개정
◆ 허가권자(시장, 구청장)가 공모대행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 간주규정 신설
- 허가권자가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을 대행한 경우에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제16조제4항)

 
자료관리담당
주택지원과  / 02-820-1380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