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주택지원과

  • 홈
  • 우리동작
  • 행정조직
  • 부서안내
  • 주택지원과
  • 행정자료실
공유하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양식


 
[시행 2016.12.30.] [국토교통부령 제383, 2016.12.30.,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거래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인을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으로 고용 신고하는 경우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할 때에 손해배상증서를 함께 교부하도록 하는 한편,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응시원서 등 각종 서식에 부착하는 사진 규격을 여권용 사진 규격으로 통일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등록관청에서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서류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자료관리담당
주택지원과  / 02-820-1380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