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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 실시(달라지는제도)

감사담당관
820-1473
등록일
2012-01-13
조회수
2095
첨부파일

ㅁ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 실시

○ 스마트폰을 활용한 생활속 불편사항 신고 및 신속처리
  - 공간정보를 활용한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 및
    민원창구 다변화와 대국민 민원서비스 편의성 증진

○ 시 행 일 : 2012.1.2

○ 주요내용
   - 기존 방문, 전화, 홈페이지로 접수되던 민원을 스마트폰으로 확대하여
     민원인이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면 새올행정시스템 전자민원창구와 연계되어 처리
   - 도로파손, 가로등 고장, 쓰레기 불법투기 등 생활속 불편함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신고(현장사진 및 위치정보 전송가능)
   - 아이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마켓 및 각 통신사별 앱스토어 무료 다운로드 설치

자료관리담당
주택지원과  / 02-820-1380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