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점포의 대학 내 부대시설 설치여부 질의회신
질의제목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인 대학의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첨부파일 참조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대표전화 : 02-820-1114(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02-820-1119 (야간, 공휴일 당직실) | FAX : 02-817-4143
Copyright 2017 Dongjak-gu Offic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