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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시프트 추진절차 간소화 방안

도시정비1과
이해석
등록일
2011-07-19
조회수
2816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 의
  • 추진절차 간소화 방안




  • 역세권 민간시프트 사전자문 단계에서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어 침체된 주택경기 상황에서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추진절차를 간소화하여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활성화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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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세권 시프트 사업추진에 너무 많은 추진절차 진행으로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어 역세권 시프트 사업으로의 전환을 어려워함.
  •   시ㆍ구합동보고회와 소위원회에서 논의되어 결론이 도출된 사항을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여 원점에서 재검토.

  •    시ㆍ구합동보고회 및 소위원회 절차 생략  바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자문/심의 상정
  •      ⇒ 생략근거 : 시ㆍ구합동보고회와 소위원회는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대상임
  •    건축계획심의 단순화  시프트 대상은 일괄 소위원회 수권 심의로 위원회에서 의결(현재 건축기획과에서 검토 중)
  •      ⇒ 단순화 근거 : 소위원회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봄 (건축조례제6조 제3항)
  •         - 추진절차 : 위원회에서 역세권 시프트 대상지 소위원회 수권심의토록 일괄의결(건축기획과 검토 중)  각 심의안건 주관부서 검토후 심의의뢰(주택공급과, 도시개발과)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상정(건축기획과)

  •    <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 - 300세대 미만 건축허가시 추진절차

  •    < 주택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 - 300세대 이상 사업승인

  •    < 정비구역지정(변경) 절차 > - 역세권 시프트로 추진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
  •    시ㆍ구합동보고회 및 소위원회 절차생략
  •       ⇒ 우선 적용 추진, 향후 『수립 및 운영기준』 개정시 명시적으로 반영
  •      - 추진부서 : 주택공급과(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 개정)
  •      - 협조부서 : 도시관리과 (바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상정), 도시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진행)
  •      - 경과규정 : 본 방침이후 추진하는 역세권 시프트 대상지부터 적용.
  •    건축계획 심의 일괄 소위원회 수권심의(현재 건축기획과 검토 중)
  •       ⇒ 건축위원회 심의 일괄 의결이후 추진, 건축심의 절차 개정 및 알림
  •      - 추진부서 : 건축기획과(소위원회에 일괄 수권심의, 건축심의 절차 개정)
  •      - 경과규정 : 소위원회에 일괄 수권 심의 의결 및 건축심의 절차 개정 이후 심의신청분부터 적용.(현재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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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