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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축사법 시행규칙 개정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1.1.19. 제24차 회의)된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연면적 산정 시 주민공동시설을 연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도 건축법 위반사항을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수입증지 등으로 납부하는 수수료를 납부자의 선택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응시의사를 철회할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건축사법 시행규칙이 개정(개정일 : 시행령‘11.4.4, 시행규칙 ‘11.4.7.)되어 알려드립니다.

자료관리담당
주택지원과  / 02-820-1380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