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시행령 개정(원룸형과 그밖의 주택 1세대 복합 허용) 사항
※ 2011년 4월 6일 공포 및 시행된 주택법시행령 개정내용
-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 1세대 하나의 건축물에 복합 가능(제3조 제2항)
-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 1세대를 복합해서 30호 이상 이면 사업계획승인 대상(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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