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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2010.12.20) 개정으로 제38조에 의한 품질관리자 배치기준과 제41조에 의한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등이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등에서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되는 별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자료관리담당
주택지원과  / 02-820-1380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