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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알림

건축과
강영훈
등록일
2011-06-21
조회수
2341

국ㆍ공유지가 포함된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 절차를 개선하고, 재해위험이 인정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단면도 등 구조안전의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한편, 건축행정 서식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이 2011년 1월 초에 공포·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자료관리담당
주택지원과  / 02-820-1380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