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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경제정책과
김미정
등록일
2010-11-10
조회수
3745
첨부파일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매년 강원도 및 경기 북부지역에서 광견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가축에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특히 최근까지 인명피해가 계속 발생됨에 따라, 광견병의 확산을 막고 광견병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이 병은 감염된 개, 고양이에 사람이 물렸을 때 전염이 되므로 개, 고양이를 기르는 가정에서는 인근 동물병원에서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접종기간 : 2010. 11. 01~ 11. 15
♦ 접종대상 
   • 생후 3개월 이상된  개, 고양이
      (반복접종은 동물병원 수의사와 상담 후 접종)
♦ 접종  장소 : 거주지 인근 동물병원
♦ 접종시술료 : 마리당 5,000원
♦ 예방주사를 맞히지 않은 개, 고양이에 대한 조치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개, 고양이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억류, 살처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개, 고양이 주인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음.

♦ 약품수량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조기에 예방접종을 하시고, 동물병원 방문전 유선으로 잔여물량을 확인하십시오.

 ※ 인식표(이름표) 부착으로 반려견의 분실방지  
 ☞ 저도 이름표 달아 주세요 : 소유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표시된 인식표, 목줄 부착
 ※ 애완견과 외출시 반드시 목줄 착용 및 분변 수거
 
♦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생활경제과(☎ 6321-4067)
   • 서울특별시 수의사회(☎ 953-4050)
   • 동작구청 지역경제과(☎ 820-1184) 및 인근 동물병원
 

자료관리담당
주택지원과  / 02-820-1380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