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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신청 안내

최윤진
등록일
2010-10-20
조회수
2599

우수판매업소 안내

지정기간
  • 연중


지원대상
  • 학교매점 및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취급업소


신청 및 지정절차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 신청서류 : 우수판매업소 지정신청서 1부
  • 지정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조사(타당성 조사) → 지정서 발급


지정기준
  • 1.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출 것(규칙 제6조 별표2)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
    구분 식품접객업
    (일반, 휴게, 제과점)
    기타 식품판매업소 등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매점, 슈퍼, 편의점, 문방구 등)
    공통 시설기준 - 건물 구조 및 환경 : 청결유지, 내구력 있는 건물, 방충ㆍ방서시설 및 환기시설 설치 등
    업소별
    시설기준
    - 주방 :
    공개되어야 함, 냉장 · 냉동시설 설치 및 정상가동, 식기소독시설 구비
    - 화장실 :
    수세식, 손씻는 시설, 1회용 위생종이 등 비치
    - 종업원 :
    청결한 위생복, 개인위생(건강진단)
    식품취급 및 판매시설 :
    위생적인 진열 · 판매시설 구비, 냉장 · 냉동시설 설치 및 정상 가동 등

     
  • 2. 고열량 · 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
    ※ 판별 프로그램 : 식약청 홈페이지(
    http://kfda.go.kr)좌측 상단 메뉴


인센티브
  • 지정된 업소는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로고가 새겨진 표지판 설치 및 우수판매업소 지정서 배부



※ 표지판 도안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표지판 도안 관련이미지


위반사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지 않고 우수판매업소의 로고 등을 표시 · 광고에 사용한 자 - 과태료 500만원
  •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열량 · 저영양식품 판매의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 - 과태료 50만원


문의전화 : 식품안전추진반 최윤진(820-9419)


자료관리담당
주택지원과  / 02-820-1380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