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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환경 취약업소 시설개선비 지원 신청 안내

최윤진
등록일
2010-10-20
조회수
2650

개선비 지원 안내

지원기간
  • 연중(예산액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기호식품 취급업소 중 위생환경 취약업소(소규모 분식점, 슈퍼, 문방구 등)


지원사항
  • 식품 진열 · 판매대, 컵 및 칼 · 도마 소독기, 냉장 · 냉동 쇼케이스
  • 기타 차광 스크린 등 식품위생과 관련된 시설


지원금액
  • 총 시설개선비용의 90%(업소당 지원한도액 50만원)


신청 및 선정절차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 신청서류 : 시설개선 지원신청서, 시설개선대상 현황사진, 시설개선비용 견적서
  • 선정방법 : 신청접수 순으로 현장조사를 통하여 지원여부 결정. 선정된 업소에서 시설개선 완료 후 증빙서류 식품안전추진반으로 제출
  • 증빙서류 :
    - 시설개선 후 현황사진
    - 시설개선비용 영수증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명의의 통장사본 1부
  • 기타사항 : 시설개선비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므로 신청접수 순으로 지원하며, 신청업소가 많을 경우 위생환경이 취약한 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 문의전화 : 식품안전추진반 최윤진(820-9419)

자료관리담당
주택지원과  / 02-820-1380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