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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건축물 인중비용 지원기준 변경사항 통보 및 홍보

건축과
강영훈
등록일
2010-10-18
조회수
3331
첨부파일

우리시에서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정착과 확산을 위해 신축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추진중인 ‘2010년친환경건축물 인증비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 초

변 경

- 최우수 친환경건축물 :

인증비용의 100%

- 우수 친환경건축물 :

인증비용의 50%

1. 2010년 7월 1일 이후 규정에 의한 친환경건축물

- 최우수(그린1등급) 친환경건축물 : 인증비용의 100%

- 우수(그린2등급) 친환경건축물 : 인증비용의 80%

- 우량(그린3등급) 친환경건축물 : 인증비용의 70%

- 일반(그린4등급) 친환경건축물 : 인증비용의 50%

2. 2010년 7월 1일 이전 규정에 의한 친환경건축물

- 최우수 친환경건축물 : 인증비용의 100%

- 우수 친환경건축물 : 인증비용의 50%

자료관리담당
주택지원과  / 02-820-1380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