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건축물 인중비용 지원기준 변경사항 통보 및 홍보
우리시에서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정착과 확산을 위해 신축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추진중인 ‘2010년친환경건축물 인증비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 초 |
변 경 |
|
- 최우수 친환경건축물 : 인증비용의 100% - 우수 친환경건축물 : 인증비용의 50% |
|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대표전화 : 02-820-1114(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02-820-1119 (야간, 공휴일 당직실) | FAX : 02-817-4143
Copyright 2017 Dongjak-gu Offic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