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주택지원과

  • 홈
  • 우리동작
  • 행정조직
  • 부서안내
  • 주택지원과
  • 행정자료실
공유하기

석면함유 건축물 증·개축, 대수선, 철거·멸실신고 제도 변경사항 알림

건축과
김종수
등록일
2010-10-18
조회수
3743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에 따른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증축·개축·대수선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와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서를 첨부토록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10. 8. 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주택지원과  / 02-820-1380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