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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업소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시행 안내

서용준
등록일
2010-02-22
조회수
32173
첨부파일

청소년유해업소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시행

 

우리구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 지도·점검(야간단속)을 실시함에 있어 단속일정의 사전예고 실시로영업주 준수사항 등의 자율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 기 간 : 연 중
- 대상업소 : 식품접객업소(일반, 단란, 유흥, 휴게 제과점등), 문화·체육시설(노래방, 비디오방, 게임 및 PC방)
- 방 법 : 관내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매월 1개권역에 대하여 지도단속 실시
- 주요점검사항
· 영업허가(신고)증 게시여부 및 위생 종사자 건강검진필 여부
· 허가(신고)를 받은 업종 및 상호와 동일한 간판 설치여부
· 청소년 고용·출입 및 주류제공 여부
·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여부 등
- 권역별 점검일정
· 1월 : 상도1동, 대방동, 신대방1,2동
· 2월 : 노량진1·2동, 상도2동
· 3월 : 상도3·4동, 흑석동
· 4월 : 사당동전역
☞ 사전예고 단속제와 별개로 청소년 유해행위 발생 가능 개연성이 높은 업소, 민원발생 업소, 영업정지업소 및 무허가업소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불시점검 병행 실시

 

(문의처 : 동작구보건소 식품안전추진반 ☎ 820-9419~20)

자료관리담당
주택지원과  / 02-820-1380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