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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제도 안내

건축과
김정인
02-820-9827
등록일
2017-09-01
조회수
1414
14년10월15일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지정고시된 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중 존치지역,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에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간 건축협정을 체결하면 2개이상의 대지에 대하여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적용한다.

 - 50cm 이격없이 맞벽건축이 가능
 -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 등 건축 행정절차를 일괄신청 할 수 있고 공사감리를 통합 시행할 수 있음
 - 조경, 진입도로, 주차장,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기준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자료관리담당
주택지원과  / 02-820-1380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