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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위험시설 지정

건축과
김정인
02-820-9827
등록일
2017-09-01
조회수
1332
첨부파일

 

동 작 구

 

 

동작구 고시 제2013-122호

제 목 : 재난위험시설의 지정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7일

 

동 작 구 청 장

 

 

 

대상시설(지역)

지정사유

지정

등급

안전점검?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시 설 명

소재지

소유자

단독주택

사당동

162-60

이*숙 외1인

노후화된 공가로서 적정유지보수 시기 일실하여 주요부재 손상

E급

지붕틀 붕괴, 담장 전도위험 있음

시설물 철거 필요

대형공사장

신대방동

698

(주)퍼스티지

개발전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연면적 10,000㎡이상

대형공사장

D급

관리카드작성 및 매월

정기점검 실시하여

안전관리 철저

자료관리담당
주택지원과  / 02-820-1380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