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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위험시설 지정 고시

건축과
김정인
02-820-9827
등록일
2017-09-01
조회수
1278
첨부파일

 

동 작 구

 

 

동작구 고시 제2013-82호

제 목 : 재난위험시설의 지정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9

 

동 작 구 청 장

 

 

 

대상시설(지역)

지정사유

지정

등급

안전점검?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시 설 명

소재지

소유자

대형공사장

노량진동

57-1

(주)마스턴제3호

메가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연면적 10,000㎡ 이상

대형공사장

D급

관리카드작성 및 매월

정기점검 실시하여

안전관리 철저

자료관리담당
주택지원과  / 02-820-1380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