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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굴착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간편 매뉴얼

◆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공서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공사중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근로자의 안건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은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료관리담당
주택지원과  / 02-820-1380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