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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신청서 서식

환경과
동작구청
등록일
2009-09-02
조회수
5494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산림형질변경, 토석채취, 조림, 육림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저장파일에 있는 산지전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함.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 02-820-1290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