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사항 안내(정비사업 패스트트랙)
1. 2024년 12월 3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시행 2025. 6. 4.)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재건축사업을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붙임 보도자료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2025년 2월 21일(금)부터 4월 2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도시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재건축진단 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 시행과, 각종 동의 절차에서 전자방식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붙임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사항 안내(정비사업 패스트트랙)
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본격화를 위한 세부규정 마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