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안내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3월 ~ 12월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나. 사업내용 :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참여구민 선발, 실적에 따른 보상금 지급
다. 정비대상 : 불법현수막·벽보 *가로등, 전봇대 등 공공시설물에 부착
라. 보상기준
대 상 | 지급기준 | 보상한도 |
현수막 | ▪ 일반 2,000원 ▪ 족자 1,000원 | ▪ 인당 월 16만원(벽보,전단) ▪ 인당 월 250만원 (벽보,전단,현수막 포함) |
벽 보 | ▪ 스티커·코팅형 : 500원 ▪ 일반형(A4 이상) : 100원 ▪ 일반형(A4 미만) : 50원 |
2. 참여자격
가. 공고일 기준 20세 이상 신체활동 가능자
나. 공고일 기준 동작구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동작구 거주자
다. 1세대 1인 참여로 한정(본인 외 세대원 중 추가참여 신청 불가)
3. 정비방법
가. 정비지역은 동작구 관내로 활동시간은 주간·야간·휴일 등 참여자 자율 결정
나. 참여자의 장비(카메라, 제거기 등)를 활용하여 정비
다. 정비 시 구청장 명의 단속증 지참(대리 단속 불가)
4. 서류접수 및 선발일정
가. 공고기간 : 매년 1~2월(상세일정 추가 공지)
나. 접수기간 : 공고기간과 동일 (09:00 ~ 18:00, 토·일 제외)
1) 접수처 : 동작구 노량진로 134 HS 타워 10층 건설행정과 광고물관리팀
2) 참여자 직접 접수
3) 최종 참여자 발표 : 별도 통지
- 개별통지 및 구 홈페이지(www.dongjak.go.kr) 채용정보란에 게시
다. 최종 참여자 결정방법 : 자체 심사기준에 의거 제출 서류 검토
1) 모집인원 초과 시 전년도 실적 우수자, 고령자, 취업여부 등 고려하여 선발하되 권역별 거주지 고려
2) 구청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최종적으로 사업 참여자로 선정, 별도 보험가입 후 시행
5. 제출서류
가. 참여신청서 1부, 주민등록 초본 1부, 증명사진 1부, 신분증, 통장사본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부
6. 유의사항
가.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무효처리 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신청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그 책임이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해당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최종 발표일 이후 30일 이내 '채용서류반환청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작구 건설행정과」
담당자 번호로(02-820-1694) 사전 연락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 시 14일 이내로 반환하여 드리며, 반환청구 기간이 경과한 서류는 즉시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참여자가 실적 미제출 등 불성실하게 활동할 경우 내년 동 사업 지원시 대상자 선정에 배제될 수 있습니다.
라. 실업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본 사업 소득 발생에 따라 자격에 변동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마.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건설행정과(☎ 820-16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