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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안내

건설행정과
서영도
등록일
2018-07-04
조회수
1972
첨부파일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3~ 12(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 사업내용 :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참여구민 선발, 실적에 따른 보상금 지급

. 정비대상 : 불법현수막·벽보  *가로등, 전봇대 등 공공시설물에 부착

. 보상기준 

대 상

지급기준

보상한도

현수막

일반 2,000

족자 1,000

▪ 인당 월 16만원(벽보,전단)

▪ 인당 월 250만원

    (벽보,전단,현수막 포함)

벽 보

스티커·코팅형 : 500

▪ 일반형(A4 이상) : 100

▪ 일반형(A4 미만) : 50

 

2. 참여자격

. 공고일 기준 20세 이상 신체활동 가능자

. 공고일 기준 동작구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동작구 거주자

. 1세대 1인 참여로 한정(본인 외 세대원 중 추가참여 신청 불가)

 

3. 정비방법

. 정비지역은 동작구 관내로 활동시간은 주간·야간·휴일 등 참여자 자율 결정

. 참여자의 장비(카메라, 제거기 등)를 활용하여 정비

. 정비 시 구청장 명의 단속증 지참(대리 단속 불가)

4. 서류접수 및 선발일정

. 공고기간 : 매년 1~2월(상세일정 추가 공지)

. 접수기간 : 공고기간과 동일  (09:00 ~ 18:00, ·일 제외)

   1) 접수처 : 동작구 노량진로 134 HS 타워 10층 건설행정과 광고물관리팀

   2) 참여자 직접 접수

   3) 최종 참여자 발표 : 별도 통지

     - 개별통지 및 구 홈페이지(www.dongjak.go.kr) 채용정보란에 게시

. 최종 참여자 결정방법 : 자체 심사기준에 의거 제출 서류 검토

   1) 모집인원 초과 시 전년도 실적 우수자, 고령자, 취업여부 등 고려하여 선발하되 권역별 거주지 고려

   2) 구청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최종적으로 사업 참여자로 선정별도 보험가입 후 시행

 

5.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1부, 주민등록 초본 1부, 증명사진 1부, 신분증,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

 

6. 유의사항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무효처리 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신청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그 책임이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해당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최종 발표일 이후 30일 이내 '채용서류반환청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작구 건설행정과」

        담당자 번호로(02-820-1694) 사전 연락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 시 14일 이내로 반환하여 드리며, 반환청구 기간이 경과한 서류는 즉시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     

. 여자가 실적 미제출 등 불성실하게 활동할 경우 내년 동 사업 지원시 대상자 선정에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본 사업 소득 발생에 따라 자격에 변동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건설행정과(820-16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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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5년 06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