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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시범실시 지원 안내

사회적 기업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시범실시 지원 안내

   

. 사업기간 : 2017~ 2019(2)

. 신청기간 : 20개단지 선정완료시 까지

. 지원규모 : 20단지(1: 10개단지, 2:10개단지)

. 지원대상 및 내용

  1)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위탁관리 단지

  2) 관리소장 근무가능 단지(현재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없는 관리사무

     소장도 입주민등이 원할 경우 계속근무 가능(해당 사업적기업에서

     직무교육 실시)

  3) 현재 위탁관리중인 단지는 계약기간 4개월전까지 신청

  4) 지원내용 : 단지별 위탁수수료 월 200천원 이내 지원(관리소장,

     관리원 등 인건비는 단지에서 부담)

. 문의 : 주택과 02-820-9773

자료관리담당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 02-820-9121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