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장애인복지과

  • 홈
  • 우리동작
  • 행정조직
  • 부서안내
  • 장애인복지과
  • 행정자료실
공유하기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절차변경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절차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1. 추진 배경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관련 법령이 제개정(’16.6.21)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민원 업무 절차를 개선하여 불합리한 경제적·행정적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2. 변경사항 : 제개정된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신청서(전자문서 포함)를 접수받고, 검토결과를 ’건축주(민원인)’에게 통보

항 목

현 행

변경후

접수서류

정보통신공사 설계도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신청서

- 정보통신공사 설계도

신청방법

전자시스템 등록(세움터)

- 구청 민원여권과 방문 신청

- 전자시스템 등록(세움터)

결과통보 대상

건축과

- 건축주(민원인)

- 건축과


3. 대상 : 신축 및 증축 건축물 (단, 연면적 150㎡ 이하 건축물 제외)

4. 시기 : 건축허가 신청 ~ 착공신고 시까지(착공신고시 검토신청은 처리기간 1일로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가능)

5. 수수료 : 무료

 

자료관리담당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 02-820-9121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