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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26. 건축공사장 안내판 설치

건축과
한희진
등록일
2013-11-30
조회수
1893
첨부파일
◆ 공사현장에는 "건축허가 표지판"에 건축물의 용도, 규모,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를 기재하시어
     주민이 보기 쉽게 건축공사 현장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우리구에서는 부적절한 공사장 관리로 인한 구민 여러분의 불편을 예방하기 위하여 
    월 1회 착공 공사현장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 02-820-9121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