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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4. 공사를 하려면 꼭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대수선 신고)

건축과
한희진
등록일
2013-11-29
조회수
2168
첨부파일

 ◆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행위에는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수선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구청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행위 중 가장 경미한 것은 대수선입니다. 

    - 즉 건축물을 수선하는 경우에는 따로 건축허가, 신고 등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아래의 "대수선" 범위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무단공사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을 피해가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하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주의 

    흔히 쓰는 "리모델링"이라는 용어는 증·개축, 대수선과 수선 모두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용어입니다. 관련내용으로 문의 시 공사의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료관리담당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 02-820-9121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