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인을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으로 고용 신고하는 경우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할 때에 손해배상증서를 함께 교부하도록 하는 한편,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응시원서 등 각종 서식에 부착하는 사진 규격을 여권용 사진 규격으로 통일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등록관청에서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서류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