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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분쟁 조정협의회 운영(달라지는제도)

감사담당관
주선이
등록일
2012-01-13
조회수
2107
첨부파일

ㅁ 갈등·분쟁 조정협의회 운영

○ 관련법규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07.2.12 제정)

○ 시 행 일 : 2011.7.26 (우리구 방침 제389호)

○ 주요내용
  <운영배경>
  -지방행정기능의 지속적인 확대와 현대행정의 복잡화·다양화로
    인해 지역사회 갈등·분쟁이 빈번함에 따라 대화와 타협을 통한
    분쟁 해결 문화 형성을 도모하고자 서울시 최초 구성·운영
  <운영개요>
  - 운영위원 : 5개 분과 52명(법조계, 학계, 종교계 등 전문가 위촉)  
  - 운영분야 : 주택·건축, 도로·교통, 청소·환경, 보건·복직, 자치행정
  - 조정대상 : 다수인 관련민원,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등 
  - 주요기능 : 주민화합에 관한 사항 조정 심의 및 갈등유발요인 주요쟁점사항 조정 심의 등

○ 효    과
  - 소통의 장애요인, 이웃간 분쟁민원,
    집단 이기주의가 문제되는 재개발·재건축,
    혐오시설 관련 집단민원을 현장중심의 주민소통 창구 역할
  - 변호사, 건축사 등 외부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함에 따라 객관적·중립적 조정 가능

   - 동작구청 감사담당관 ☎ 820-9542

자료관리담당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 02-820-9121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