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장애인복지과

  • 홈
  • 우리동작
  • 행정조직
  • 부서안내
  • 장애인복지과
  • 행정자료실
공유하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주민의견수렴)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6 - 621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2016년 06월 3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목 적 : 급경사지 사면의 붕괴로 인하여 태풍, 집중호우 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인명피해 및 기타 안전사고 우려가 높음에 따라 이 지역을 정비?관리하여

사면붕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변경)하고자 함

2. 공 고 방 법 : 구보 및 동작구청 홈페이지(http://www.dongjak.go.kr)

3. 행정예고기간 : 2016. 06. 30. ~ 2016. 07. 21.(20일 이상)

4. 의견제출기간 : 2016. 06. 30. ~ 2016. 07. 21.(20일 이상)

5.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동작구청 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팩스(02-820-9984) 및 우편(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 건축과)

다. 제출기한 : 2016. 07. 21일까지

※ 우편 또는 팩스 제출시 행정예고 기간내에 도착한 것에 한함.

마. 문 의 처 : 동작구청 건축과(☎02-820-9823)

바.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6.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급변경 및 신규지정 대상지(2개소)

연번

시설유형

위 치

지정개요

지정 사유

유형

등급

1

옹벽

흑석동 204-153, 204-154

붕괴위험

C→D*

붕괴위험지역 지정 관리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2

옹벽

사당동303-25,

303-26,303-156

붕괴위험

D*

(* 표시 : 붕괴시 인명피해 우려될 경우)

7.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행위 협의)

가.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나.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다. 옹벽?축대 및 측구 등을 변경하는 행위

라.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8. 정비계획

가. 서울시 “2016년 정밀안전진단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지로 선정시 정밀안전진단 실시

나.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제시된 보수·보강방안으로 소유자가 안전조치 실시

 

 

붙 임 1. 붕괴위험지역 위치 및 사진 각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변경)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자료관리담당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 02-820-9121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