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위험시설 해제 알림
동 작 구 동작구 고시 제2013-145 제 목 : 재난위험시설의 해제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 시설을 재난위험시설에서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2일 동 작 구 청 장 | |||||
대상시설(지역) | 지정사유 | 지정 등급 | 안전점검?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 ||
시 설 명 | 소재지 | 소유자 | |||
단독주택 | 사당동 162-60 | 이*숙 외1인 | •건축물 및 부대시설 | 해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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