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32. 에너지소비증명제도
◆ 관련법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8조
◆ 건축물 매매 또는 임대 시 에너지 소요량과 에너지 사용량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거래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비교하여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 발급방법 : 정부에서 운영하는 녹색건축 포털 사이트 "그린투게더" www.greentogheter.go.kr에서 발급
◆ 관련 문의 : 에너지관리공단 (031-260-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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